이천경찰서는 18일 경유에 값싼 등유를 섞어 판매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주유소 업주 김모(5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천시 한 주유소에서 등유에 첨가물을 넣은 혼합유 14만5천ℓ(2억원 상당)를 진짜 경유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주유를 하다가 조절손잡이를 세게 잡아 당기면 경유 탱크와 연결된 배관이 막히고 등유 등을 저장하고 있는 탱크 배관이 열리도록 유류조절장치를 조작, 가짜 경유를 주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주유양에서 3분의 1가량만 진짜 경유였으며 이들은 단속이 뜸한 심야시간대 주유소 내 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가짜 경유를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가짜인지도 모르고 정상 경유가격을 지불해 주유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천=심규정기자 shim6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