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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수렵총기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 숙지 필수

 

지난해 11월20일부터 지난 2월28일까지 약 3개월간 전국의 엽사들이 수렵에 나섰다.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렵장 사용료를 내고 수렵장 설정자의 포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적색포획승인권은 40만원으로 1종 엽총(라인플총 제외)수렵면허취득자만이 포획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1인기준 멧돼지 3마리, 고라니 1마리, 조류1종 5마리, 조류2종 5마리, 기타 조수류 4마리 등이다. 황색포획승인권은 25만원, 청색포획승인권은 15만원으로 1종(엽총, 공기총) 및 2종으로 멧돼지를 제외한 고라니 등 차별을 두어 동물을 포획할 수 있다.

매년 수렵장 개장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왔다. 수렵중 야산에서 수렵중 수렵꾼이 총기조작오발로 동료엽사 사망 등 수렵지역에서 사고가 속출한 바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수렵은 위험한 물건인 총기를 이용한다. 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몇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수렵은 반드시 지정된 수렵구역에서만 하고 설령 수렵구역이라 하더라도 민가나 축사지역,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수렵행위가 금지된다. 둘째, 총기는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하고 타인에게 빌려주어도 안되며 또는 남에게 빌려도 안된다. 셋째, 총기 보관휴대 또는 운반하는 경우에는 약실에 실찬이 없어야 하고 총은 항상 총집에 넣어두어야 한다. 그리고 엽사는 물론 수렵안내원, 몰이꾼, 수렵지역 출입주민, 등산객 등은 다른사람이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빨강 등 색깔의 모자나 옷을 착용하여 오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총기 허가증을 좀더 엄격히 설정하거나 수렵기간 등에 총을 내준 뒤 감시체계 등 총기소지 허가자에 대한 교육강화로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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