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지각 예비군 훈련 못받고 벌금 80만원까지…

“3분 늦어” 정문 입소 막자
담당 장교에 욕설·행패

3분 지각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는 말에 화가난 20대가 난동을 부려 훈련도 못 받고 벌금까지 내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22일 예비군 훈련장 관리 군인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인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억울(?)한 사연은 지난해 11월 7일 발생했다.

대학생이면 하루 8시간만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되지만 휴학생인 김씨는 앞서 이날 오전 9시30분까지 향토방위 작전계획 훈련 2차 보충 소집에 참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집결지인 용인시 한 부대로 향했다.

훈련을 받기 위해 용인시 한 부대 입구에 김씨가 다다른 시간은 9시33분, 입소 예정시각보다 3분이 늦은 것.

수년전 같으면 통제 간부가 서둘러 입소시켰겠지만 이 부대 소속 인 K중위는 “규정상 입소를 할 수 없다”며 신고불참 서류를 내밀었다.

‘단 3분인데’라는 생각에 화가 난 김씨는 “나와서 계급장 떼고 한 판 붙자”고 하는 등 욕설과 협박을 했으며 껌을 뱉는가 하면 입소통지서를 찢어 K중위에게 던지기까지 했다.

이에 부대측은 김씨를 경찰에 신고해 김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결국 단 3분차이로 훈련도 못 받고 수십만원의 벌금까지 내게됐다.

/양규원기자 yk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