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입법예고되자 과거 ‘보호감호처분’과 유사해 이중처벌이라는 논란을 일으킨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대상 성폭력범이나 연쇄살인범, 성폭력 상습범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치더라도 최장 7년간 추가로 사회와 격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통과된 제정안은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살인범이나 성폭행범 등에 대한 보호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로 살인죄를 2회 이상 저지르면 검찰은 법원에 피고인의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한 경우나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힌 범법자도 해당된다.
이에 법원은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때에 한해 1년 이상 최장 7년까지 보호수용을 함께 선고할 수 있으며 형기를 마치기 6개월 전 보호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보호수용은 구치소나 교도소 등 기존의 수형시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이뤄진다.
수용자는 횟수 제한 없이 접견이나 서신교환,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있고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도 가능하며 사회체험학습, 사회봉사, 가족관계 회복 활동 등도 이뤄진다.
필요시 주말이나 공휴일에 최대 48시간까지 연간 두 차례 휴가를 다녀올 수도 있다.
최저임금 이상 월급을 받으며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6개월마다 심사를 받아 가출소될 수 있지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논란이 된) 보호감호제와 보호수용제는 엄연히 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뒤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