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맑음동두천 -13.5℃
  • 맑음강릉 -8.2℃
  • 맑음서울 -11.5℃
  • 맑음대전 -8.8℃
  • 맑음대구 -6.6℃
  • 맑음울산 -6.7℃
  • 흐림광주 -5.4℃
  • 맑음부산 -5.2℃
  • 흐림고창 -5.9℃
  • 제주 0.9℃
  • 맑음강화 -11.3℃
  • 흐림보은 -9.0℃
  • 맑음금산 -8.4℃
  • 흐림강진군 -4.5℃
  • 맑음경주시 -7.0℃
  • 맑음거제 -4.4℃
기상청 제공

장애인단체장, 지회장 임명대가 거액 챙겨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노정환)는 1일 장애인단체의 지회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경기도 한 장애인단체 회장 김모(5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와 같은 혐의로 같은 단체 조직국장 신모(53)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용인과 화성 지역의 지회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면서 접급, L모(56)씨로 부터 1천500만원을 받는 등 지회장 후보 2명과 지회장 후보의 어머니 등 모두 3명에게서 500만∼1천500만원씩 모두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회장을 도회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규원기자 yk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