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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준비 차질 우려

선거법 개정이 여야 대치로 계속 지연되면서 17대 총선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탄 국회' 논란속에 1월 중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2월 중에나 가능하고, 본격적인 선거준비도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무리없이 끝내려면 적어도 선거 3개월전에는 선거법 개정안이 확정돼야한다고 보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11일 "선거법 처리가 마냥 미뤄지고 있어 일단 여야간 합의된 내용을 기준으로 선거관리 규칙 등에 관한 조문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선거법 처리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관리규칙을 개정하고 선거관리예규를 전면 손질해야 하며, 이같은 작업에 최소한 1개월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선거구 및 선거구 인구에 대해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투개표 관리와 각종 선거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지만 역시 선거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미완성 상태로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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