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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불법 교차로와 주유소 …적극 행정으로 풀어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와 남양주시의 잘못도 있어
공직자들, “두 기관 적극 협의와 긍정적 마인드 필요” 조언

 

 

 

35년째 영업중인 주유소와 13년째 이용되고 있는 교차로의 적법 여부가 논란(본지 6월 14일, 17일자 보도)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에서 적극 행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B주유소는 지난 1989년 12월 건축물 준공, 같은 해 7월 주유소 등록을 한 후 35년째 주유소 영업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01년 주유소 소유주가 S씨로 바뀐 후 도로점용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뒤늦게 도로점용허가를 승계받기 위해 알아 보던 S씨는 자신이 운영중인 주유소는 도로점용허가가 안됐다는 황당한 말을 당시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들었다.

 

이후 이 문제를 풀기위해 관련 기관을 찾았을 때 남양주시가 당시 유기농박물관을 개관하면서 설치한 교차로 등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또, 국도를 관리하는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도 남양주시가 10년 넘도록 적법하지 않게 도로를 점용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원상복구 공문만 보냈을 뿐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

 

문제는 S씨가 주유소를 새로 건축을 하려고 해도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교차로 때문에 주유소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도로점용 허가가 안되면 건축 허가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로 부터는 주유소와 관련해 2013년 께 “도로를 무단점용 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단 한차례 받았다. 하지만 S씨는 자신의 땅이기 때문에 잘못된 공문이었다는 주장이다.

 

그 공문 외에는 35년간 어떤 조치도 없었으며, 남양주시청으로부터도 역시 어떤 행정조치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 주유소가 불법이라면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나 남양주시청에서 당연히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했어야 했다.

 

 

(구) 유기농박물관(정약용펀그라운드) 앞 교차로도 현 상태에서 10여년이 지나도록 특별한 문제가 도출되지 않았다.

 

두 기관 모두 당시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행정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지만,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교차로 문제가 원상복구 되어도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점용은 안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공직자들은 “사실상 특별한 문제없이 35년째 주유소가 운영되고 있고, 10여년 이상 교차로가 유지되고 있는 점과 공익성 등 현실을 볼 때, 두 기관이 적극 협의해 긍정적인 마인드로 주유소 민원과 교차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오는 7월 초순 께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전해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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