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전국시도의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대통령께 경기도의회 입법영향 분석 조례를 보고 하는 기회를 얻었다.
동 조례는 제가 경기도의회 입법 활동지원위원회 부위원장일 때 앞으로 도정 발전과 의원 입법 발의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돼 발의했던 조례이다.
경기도의회는 2013년 12월 20일 제283회 본회의에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자치법규에 대해 정기적으로 입법영향 분석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입법활동 지원 및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조례에서는 경기도의회에서 심의하는 제정조례를 입법영향분석 대상으로 하되 전부개정 조례도 제정 조례로 보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자치법규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관리 뿐만 아니라, 의회 내 객관적 입법영향분석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합성, 목적 달성여부,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재검토 등의 적절한 입법영향분석을 위해 제정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해당 조례를 통한 사후적 평가는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조례(안) 제출 시 사업, 재정, 복지 등 지출이 수반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주민의 복리 등에 직접적이고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예정된 경우에는 개별 해당 조례(안)의 부칙 등을 통해서 조례 시행 후 3년이 지난 다음에 사후적 입법영향분석을 통해서 조례의 지속 여부 및 효과성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조례안에 대해 3년마다 지속가능성을 심사하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이를 사후입법영향분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서 조례(안)에 대한 지속성, 효과성, 적법성 등을 보다 수월하게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조례(안)에서는 조례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처음에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행하고, 그 이후에는 매 4년마다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르면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매 3년마다 평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동조례는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고려해 실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입법영향분석의 분석대상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축소할 뿐만 아니라, 사후 분석수행은 외부에 맡기고 분석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을 입법지원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분석대상으로 집행부 발의 조례를 포함하는 문제에 대하여, 의회의 집행부 통제를 통한 견제와 균형의 유지라는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좋은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입법영향분석 목적과 연계의 측면을 고려하면, 집행부 발의 조례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셋째, 사전적·사후적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에 있어서, 사전적·사후적 평가를 위한 지표개발은 전체 조례안의 틀 및 방향성이 결정되고 나서 순차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조례 남발과 졸속 조례 제정 사전 방지, 과학적·합리적 분석을 통한 입법역량 제고, 실효성과 효과성이 많은 조례입법 창출, 조례입법의 신뢰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을 계기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된 제도를 정비해야 할것이다
이러한 자치법규에 대하여 입법영향분석이란 제도를 통해 입법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즉흥적으로 발의된 졸속 조례나 효과가 불확실한 조례를 사전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분석·환류를 통해 입법 목적의 달성과 실효성을 점검하여 지방자치 입법역량이 높아지게 되어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즉, 이는 자치법규에 대한 실효성을 과학적인 분석으로 밝혀냄으로써 문제가 되는 조례를 발굴하여 정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계 구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입법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