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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으로 도로교통법 개정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으로 도로교통법 관련 내용이 개정됐으나 경영난 등 각종 사정으로 미신고 된 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어린이 통학버스’란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에 이용되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말하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후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정하는 도색, 표지, 특수장치, 보험가입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처럼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며,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6만원의 과태료를,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을 맡긴 운영자에게는 각각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소규모 영세 교육시설에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운전자 고용에 난색을 표하는 등 기존 차량에 대한 구조변경시 최소 250만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 2014년 말 기준 경기도내 유치원(2천425대), 초등학교(288대), 특수학교(113대)의 어린이 통학버스 2천826대 중 약 절반인 1천650대만이 신고를 마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4천600여대가 등록·운행 중인 학원버스는 10%도 안되는 450대(9.3%)만이 신고된 상태다.

이에 고양경찰서는 오는 7월28일까지 통학버스가 많이 모이는 학교 및 학원 주변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화 등에 관한 홍보·계도활동을 유관단체와 실시하고, 7월29일부터 2개월 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워킹맘들이 자녀를 어린이통학차량에 태워 보낸 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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