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2일 피의자가 담당 수사검사의 공정한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개정을 추진, 검사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검찰의 편파수사 및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비리사건과 선거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제도에 준하는 `특별수사청'을 신설키로 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이날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야당탄압, 편파수사, 권력 남용 등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곧바로 이같은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대통령 본인및 친인척, 측근비리 사건과 국회의원, 법관,검사 등의 고위공직자 비리사건, 선거사범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부패방지법과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