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부터 3개월간의 실내 흡연자 또는 업주에 대한 계도기간이 지나고 4월1일부터 공중이용시설(pc방, 음식점, 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주에게는 17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금연을 위한 조치)’을 기초로 한 제도가 시행중이다. 일반담배는 물론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라 같은 일반담배로 구분되기 때문에 실내에서 흡연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중임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현재 시민의식이 어떤지 대변하는 근거가 되기에 국민으로서 부끄럽기도 하다. 또한 계도기간이 3개월 지난 이 시점에도 업주나 흡연자가 제도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지 않아 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도 있다. 더 나아가 기준을 알지 못하는 업주의 경우 눈뜨고 과태료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영업장 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흡연실 설치 기준으로는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춘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고,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 영업을 위한 컴퓨터, 테이블 등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비치할 수 없다.
그리고 과태료 기준으로는 해당시설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소유자는 500만원 이하(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반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는 10만원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지금은 과태료라는 행정력으로 시민들을 잡고 강압적으로 흡연을 저지하지만 미래에는 모두들 알아서 흡연구역을 찾고 금연구역에서는 금연을 실천해 기초질서 준수에 동참해 기초질서, 시민의식이 바로 서 있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