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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대한민국은 금연 과도기

 

1월1일부터 3개월간의 실내 흡연자 또는 업주에 대한 계도기간이 지나고 4월1일부터 공중이용시설(pc방, 음식점, 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주에게는 17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금연을 위한 조치)’을 기초로 한 제도가 시행중이다. 일반담배는 물론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라 같은 일반담배로 구분되기 때문에 실내에서 흡연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중임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현재 시민의식이 어떤지 대변하는 근거가 되기에 국민으로서 부끄럽기도 하다. 또한 계도기간이 3개월 지난 이 시점에도 업주나 흡연자가 제도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지 않아 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도 있다. 더 나아가 기준을 알지 못하는 업주의 경우 눈뜨고 과태료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영업장 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흡연실 설치 기준으로는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춘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고,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 영업을 위한 컴퓨터, 테이블 등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비치할 수 없다.

그리고 과태료 기준으로는 해당시설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소유자는 500만원 이하(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반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는 10만원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지금은 과태료라는 행정력으로 시민들을 잡고 강압적으로 흡연을 저지하지만 미래에는 모두들 알아서 흡연구역을 찾고 금연구역에서는 금연을 실천해 기초질서 준수에 동참해 기초질서, 시민의식이 바로 서 있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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