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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적발시 50배 과태료

선관위, "비공개 정보수집요원 운용"

앞으로 선거 출마자나 출마예상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유권자는 적발될 경우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하며 언론에 명단이 공개된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유지담 위원장 주재로 17대 총선대책회의를 열고 돈선거를 근절하기 위해선 후보자나 출마예상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유권자부터 사라져야 한다고 결론짓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미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선관위가 제시한 이같은 방안을 선거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합의한 바 있어, 법 개정안 통과시 곧바로 적용될 전망이다.
선관위는 또 이달부터 후보자의 사조직 설립.설치 및 이용사례, 선거구민의 모임.행사에 대한 금품지급, 청중동원이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 제공 사례 등을 적발하기 위해 비공개 정보수집요원을 운용키로 하고, 선거사무소에 순회감시조를 투입해 돈이 들어가는 진원지를 색출.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선관위는 각 당 차원의 탈법.편법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선거구별로 50명씩 투입키로 한 부정선거감시단을 각 당의 읍.면.동 책임자의 자택 및 사무실과 후보자 관련 조직의 사무실 등 금품.향응 제공이 예상되는 장소에 감시요원을 집중배치키로 했다.
뿐만아니라 선거종료 후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가 제출되는 대로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에게 이를 공개하고 이의가 있으면 반드시 규명, 불법선거자금을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이어 선관위는 비방 및 흑색선전을 차단하기 위해 각 정당이 근거 없는 의혹제기성 논평이나 성명을 발표하거나 집회를 통해 이를 공개할 경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발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의 당선.낙선운동과 관련, 선관위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선거질서 확립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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