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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내연녀 살해 사체유기 30대 징역20년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9일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살해한 뒤 맨홀에 유기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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