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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툰 이웃 여성 성폭행 법, 60대 남자 징역 3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 아내와 다툰 이웃 여성을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강간및강간미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2주가 지나지 않아 다시 한번 같은 범행을 시도했다”며 “육체·정신적으로 충격을 입은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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