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흐림동두천 5.5℃
  • 흐림강릉 7.9℃
  • 서울 7.4℃
  • 대전 5.5℃
  • 대구 6.8℃
  • 울산 8.4℃
  • 광주 9.1℃
  • 부산 10.3℃
  • 흐림고창 9.3℃
  • 제주 12.6℃
  • 흐림강화 5.1℃
  • 흐림보은 3.7℃
  • 흐림금산 4.8℃
  • 흐림강진군 10.2℃
  • 흐림경주시 5.9℃
  • 흐림거제 8.2℃
기상청 제공

법, 세월호 참사 죄책감 자살 단원고 교감 순직 불인정

사법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전 교감의 순직 신청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1일 강모 전 교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자’가 아닌 ‘생존자’ 혹은 ‘목격자’로서 생존자 증후군을 겪게 됐다”며 “(그렇지만) 생존자 증후군이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 전 교감이 실종 제자·동료 교사의 인양 소식, 수학여행 인솔책임자로서의 죄책감, 분노한 유가족의 거친 항의에 따른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양규원기자 yk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