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광명을·사진)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우선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학교 등의 주출입문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을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제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제대로 설치·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