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서 경찰의 역할은 4대악 척결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단속에서의 경찰의 성과는 눈에 띠게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과연 4대악 척결로 사회안전망 구축이 가능해졌나?’ 이러한 의문을 품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2014년 11월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염전 섬노예 사건이 그것이다. 이 사건은 지적장애인인 채씨와 김씨를 각각 2008년과 2012년부터 2014년 2월 경찰에 구조되기까지 하루 19시간 동안 임금도 지불하지 않고 고된 노동과 폭행을 가한 직업소개소 직원과 염전주인을 영리약취 및 유인 등으로 형사입건한 사건이다.
법무부는 비인도적 범죄행위인 인신매매죄를 신설하고 약취·유인죄를 골자로 형법 일부 개정하였으나 피해자들은 번번히 탈출에 실패하여 염전주인에 의해 다시 고된 육체노동과 폭행에 시달렸고 이 과정에서 지역 관가와 염전업주들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구조된 염전노예 피해자들이 다시 염전으로 되돌아 간 것이다.
그 이유는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쉼터가 없어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이들이 제대로 사회에 적응할 수 없었던 것이 주된 원인으로 우리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도 한 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인권유린 사례들과 같이 21세기에 있어서는 안될 충격적인 인신매매와 약취·유인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현 정부와 검찰과 경찰의 감시와 단속, 국민적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회적 보호기구 신설과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및 시설 마련이 시급하다.
4대악 척결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필 수 있는 사회적 동의와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