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 1월14일 구속된 서장원(56) 포천시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는 9일 강제추행 및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 시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시장의 강제추행은 유죄로 인정했으며 직권남용은 증거없음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박모(53·여)씨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이를 무마하려 한 서 시장의 전 비서실장 김모(5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과정에 개입한 중간 브로커 이모(56)씨에 대해서는 벌금 1천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