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멋대로 취소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CJ대한통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해 4월 한 하청업체에 500t급 크레인을 브라질 조선소까지 해상으로 운송하는 용역을 맡겼다가두 달 뒤 돌연 취소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CJ대한통운은 2013년 10월 하청업체에 해상운송 용역을 맡기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런 유형의 법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CJ대한통운에 명령했다.
/이기영기자 lgy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