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날 범부처 ‘메르스 피해 지원대책 점검회의’에서 거론됐던 1천억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특례보증은 메르스 피해 지역 소상공인에게만 해당됐다.
피해 지역 소상공인은 업종(사치향락업종 등은 제외)과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5천만원까지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요율은 0.8%이고 기한은 5년 이내, 보증비율은 100%다.
중기청은 이번 확대 조치로 전통시장과 관광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메르스 피해지역과 같은 조건으로 총 7천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또 수출업과 소규모 제조업을 하면서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1∼7등급)인 소상공인에는 간접 피해 소상공인과 같은 요율·기간을 적용해 업체당 최대 1억원씩, 총 2천억원을 제공한다.
중기청은 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 전액을 보증함에 따라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낮은 대출금리가 적용(1년 고정: 2.8%)되고, 보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약식심사만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우리·신한·하나은행 등 16개 협약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기영기자 lgy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