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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최고 금리 年 29.9%로 낮춘다

금융위, 서민금융지원 강화
종전 34.9%서 5%포인트 내려
정책금융상품 1조2000억 증대
저소득 장애인 1천여만원 대출

 

정부가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부(貸付)업법상 최고금리를 연 30% 아래로 낮추기로 했다.

또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연간 5조7천억원 규모로 늘리고 대출 금리도 1.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23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현행 연 34.9%에서 29.9%로 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에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금융상품 공급액은 연간 4조5천억원(47만명 수혜)에서 5조7천억원(60만명)으로 1조2천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들 정책금융 상품의 대출 상한금리는 10.5%로 1.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서민금융 대출 공급은 늘리되 금리는 낮춰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또 서민층 대상의 맞춤형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연 7~8%대인 2금융권의 고금리 전세대출을 연 3~4%로 전환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을 늘리고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의 임차보증금 대출은 2천만원으로 확대했다.

저소득 고령자의 보장성 보험이 일시적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1인당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장애인 대상 1천200만원 상당의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한다.

아울러 차상위계층 이하 자녀의 교육비로 쓸 수 있도록 500만원 한도로 연 4.5% 저리 대출 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이밖에도 서민상품 성실상환자가 은행 대출 공백시 받을 수 있는 징검다리론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연 9% 금리로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또 미소금융 상품 지원대상은 종전보다 완화하고 채무조정과 일자리, 재산 형성을 연계 지원하는 자활 패키지 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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