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원장 기득권 제한
신인과 공정하게 경합
비리혐의 등 기소될 경우
현역·당직자 당직 박탈
불법선거·당비 대납 차단
적발 확정시 공천 불이익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혁신위원회’는 23일 현역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제도를 즉각 실시해 막말을 비롯한 해당 행위를 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등 ‘교체 지수’를 도입키로 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광주에서 1박2일간 혁신위 워크숍을 한 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당내 기득권 타파 방안 및 기강 확립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당규를 제정, ▲3분의 2 이상이 외부위원으로 이뤄진 평가위원회 구성▲당과 국민 삶의 기여도에 대한 정성평가·정량평가 도입 ▲당 지지도와 선출직 공직자의 지지도 등을 고려한 교체지수 적용 등의 조항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막말을 비롯한 해당 행위도 평가하는 한편 선출직 공직자의 외국 연수 등의 윤리 규범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헌 112조를 개정해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공직자가 직위를 상실해 재보선을 하게 되면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과 지역위원장의 기득권을 제한해 신인과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만들고자 지역위원장의 사퇴 시점을 공직선거 120일 전, 즉 예비후보자 신청 시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혁신위는 또 당 기강 확립을 위해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 현역 의원과 당직자의 당직을 즉시 박탈하도록 했다.
다만 정치적 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됐을 때에는 당 윤리심판원이 판단하도록 새 규정을 제정토록 했다.
특히 불법 선거와 당비 대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일상적 감시 체제를 확립, 당내 불법 선거나 당비 대납이 적발돼 확정되면 당원 자격 정지는 물론 당직을 박탈하고 공천에 불이익을 주는 고강도 조치도 추진키로 했다.
혁신위는 혁신안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7월 이내에 조속한 중앙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교체지수 도입과 관련 “당 지지도와 선출직 공직자의 지지도 간 대비 등 교체 지수를 개발해 적용한다는 원칙을 합의했고, 구체적인 것은 차후 논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