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에서도 관광객들이 아침 식사를 사먹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박업주는 위생 및 안전 등 관련 교육을 받으면 별도의 음식점 신고 없이 손님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에는 농어촌민박에서 숙박과 취사시설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주변에 음식점이 없는 곳에서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았다.
다만 점심과 저녁식사 제공은 여전히 금지된다./이기영기자 lgy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