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공권력이 많이 실추됐다고 이야기를 하곤 한다.
이러한 공권력 실추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관공서의 주취소란 및 난동행위 일 것이다.
보통의 민원인들은 관공서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방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일부 시민들은 경찰관서뿐만 아니라 관공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이유 없이 찾아와 화풀이로 공무원에게 소란 난동 행위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이해하면서 넘기기에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할 문제인거 같다.
다수의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난동행위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근절돼야만 한다.
관공서에서는 술을 마시고 소란을 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상반된다.
지구대 지역경찰은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관공서 주취행위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된다면 긴급하게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 후 술이 깨면 후회를 하면서 술이 죄다 라고 말을 하지만 술이 죄가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자기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 같다.
자기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술을 마시게 된다면 이러한 실수는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관공서 주취소란이란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우리 경찰은 관공서에서의 소란·난동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