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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쯤 실직자도 국민연금 가입

국민연금법·시행령·규칙 개정
최대 1년 보험료 75% 국가지원

실직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른바 ‘실업크레딧’ 제도가 이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초에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되는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했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실직하더라도 실업자 자신이 원하면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아 노후를 더욱 탄탄하게 다질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국가지원분 75% 중 25%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5%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나머지 25%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눠서 부담한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이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120개월 이상)이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고용보험법의 개정 논의가 길어지면서 실업크레딧 제도가 애초 계획했던 시행 시기보다 지연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는 대로 실업크레딧 사업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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