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22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에 대한 예비 인가를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 상황으로 봤을 때 22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하나·외환은행 합병 예비 인가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안다”고 19일 말했다.
하나금융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법인인 KEB하나은행(가칭)에 대한 예비인가를 지난 13일 금융위에 신청한 바 있다.
금융위는 하나금융의 예비인가 신청에 앞서 “인가 절차 진행과정에서 노사 간 합의문제를 중요한 판단요인으로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중요한’ 판단 요인으로 ‘충분히’ 고려한다고 할 만큼 노사 합의를 중요하게 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노조와 합의를 마치고 신청을 했으므로 인가 승인 절차도 쉬워지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상 예비인가는 법적 요건만을 따지는데 2012년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나 올해 1월에 예비인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미 심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예비인가 절차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예비인가가 나면 하나금융은 합병결의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통합 사명 등을 정하고 본인가 신청 절차를 밟게 된다.
하나금융은 통합법인의 공식 출범 시기를 9월로 잡고 있다.
/이기영기자 lgy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