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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 까다로워진다

정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발표
대출금 만기 일시상환 대신 원금분할상환으로 바꿔
대출심사도 담보 위주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

정부가 가계부채 개선 대책으로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빚을 처음부터 나눠 갚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꾸고 담보 위주의 심사 관행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렇게되면 내년부터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국토교통부 등 정부 합동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담보 위주로 진행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소득에 기반을 둔 상환능력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신규 주택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신고소득 자료는 그다지 참고하지 않게 된다.

그 대신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처럼 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인증하는 소득증빙 자료가 중요한 심사자료로 활용된다.

신고소득을 활용할 경우에는 은행 내부 심사 책임자를 영업점장에서 본부장으로 높이고 분할상환 대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신고소득 심사를 까다롭게 만들면 상환능력 범위의 대출이 이뤄지고 자연스레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별도의 소득자료가 없어 최저생계비(4인 기준 연간 2천만원)를 소득으로 인정해 대출한도를 산정해 주는 관행을 이번 기회에 없애기로 했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금리가 오를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를 본격 도입해 대출한도를 일정 부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대출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다른 대출상품 원리금 상환 실태도 고려하도록 해 상환부담을 좀 더 입체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출받은 시점부터 원금을 나누어 갚아나가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유도·의무 조항도 마련했다.

주택을 담보로 새롭게 돈을 빌리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에 근접한 경우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은 세부방안별 필요 조치, 금융회사 전산개발 등 내부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가계부채 상시점검반 운영, 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방안 등은 가능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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