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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심사 해달라”

도교육청, 인사혁신처에 재요청
순직인정 요구 서명지 제출 교사
전국 1만7500여명으로 늘어나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순직심사를 해달라고 인사혁신처에 다시 요청했다.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은 인사혁신처의 단원고 기간제 교사였던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교사에 대한 순직인정 신청서 반려와 관련해 “순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내용의 ‘순직심사 안건 부의 요청’ 공문을 21일 인사혁신처에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두 교사 유족이 제출한 순직인정 신청에 대해 심사대상에조차 올리지 않고 지난 2일자로 사실상 반려 통보했다.

기간제 교원은 현행 법체계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근로자’로, 공무원과 다른 법체계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유족급여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2조는 교육공무원을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32조(기간제교원)에는 “각급학교 임용권자는 교원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으로 보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24일 성명에서 “현행 공무원연금법과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원에게 교육공무원의 지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원에게만 순직 인정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동료 교원들이 주축이 된 ‘세월호 참사 희생교사 동료들의 서명운동본부’에 두 교사의 순직인정을 요구하는 서명지를 제출한 전국 교사는 1만7천500여명으로 늘어났다.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교원 10명 가운데 이들 기간제 교사 2명과 구조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모 전 단원고 교감을 제외한 정규교사 7명은 순직을 인정받았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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