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53만 5800여건, 1380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주택분 재산세는 39만 2000여 건, 총 601억 원에 달한다.
이번 재산세 부과 대상에는 공시가격 20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도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덕은동 DMC한강삼정그린코아베스트는 공동주택가격이 23억 2600만 원으로, 고양시 내에서 가장 높았다. 이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394만 6280원이다.
또한, 백석동에 위치한 요진와이시티는 공동주택가격 21억 1700만 원으로 재산세는 370만 8500원이 부과됐다.
시는 “고양시에도 고가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며, “이번 재산세 부과는 고양시의 부동산 자산가치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