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야간순찰 업무 수행 중 입은 위해도 순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00년 이후 329명의 경찰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역할을 다 하다 순직했지만 아직도 모호한 순직 인정기준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각종 위험을 무릅쓰다 사망한 경찰관들의 순고한 희생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야간순찰 업무 수행 중 입은 위해도 하루 빨리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은 위험한 업무로 숨졌을 경우를 순직으로 규정하고 그 대상을 ▲범인을 체포하다 입은 위해 ▲경비·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중 입은 위해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업무 중 입은 위해로 숨졌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다른 업무수행 중 숨졌을 때는 ‘공무상 사망’이라고 한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