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 일대에서 횡행되는 ‘음란 전단지’ 살포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경찰이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통신사에 요청하는 횟수가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화번호 이용정지 조치건수는 2013년 10~12월 석달동안 116건으로 하루 평균 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천645건으로 일평균 4.5건, 올들어 상반기 동안 일평균 14건인 2천524건으로 증가했다.
경찰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성매매 알선을 의미하거나 암시하는 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수거 후 통신사에 요청, 해당 전화번호 이용정지 조치를 하고 있다.
실제 경찰은 지난 4월15일 안양시 동안구 평촌역 부근 유흥가에서 성매매 홍보문구가 든 명함크기의 전단지 3천500매를 길에 뿌린 전모(66)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성남시 수정구의 한 도로에서는 주차된 차량 앞유리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크기의 전단지 110매를 꽂은 정모(46)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전씨와 정씨가 살포한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도 이용정지조치했다. 이들처럼 경찰이 현장단속을 통해 형사입건한 피의자만 올 상반기 동안 11명이다.
음란 전단지의 경우 성매매 범죄로 이어지는 경로인데다, 그 자체가 유해매체물인 탓에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뿐만 아니라 특정 광고내용 없이 남녀사진이나 그림을 그려놓고 전화번호나 장소를 적시해 성매매를 연상하게 한 전단지로 단속하고 있다”며 “성매매 환경 차단을 위해 음란 전단지 단속은 물론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조치를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성열기자 mul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