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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전단지 ‘전화번호 이용정지’ 하루 평균 14건 ‘급증’

경기청, 올 상반기 2524건 조치
현장단속 통해 11명 형사입건

유흥가 일대에서 횡행되는 ‘음란 전단지’ 살포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경찰이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통신사에 요청하는 횟수가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화번호 이용정지 조치건수는 2013년 10~12월 석달동안 116건으로 하루 평균 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천645건으로 일평균 4.5건, 올들어 상반기 동안 일평균 14건인 2천524건으로 증가했다.

경찰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성매매 알선을 의미하거나 암시하는 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수거 후 통신사에 요청, 해당 전화번호 이용정지 조치를 하고 있다.

실제 경찰은 지난 4월15일 안양시 동안구 평촌역 부근 유흥가에서 성매매 홍보문구가 든 명함크기의 전단지 3천500매를 길에 뿌린 전모(66)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성남시 수정구의 한 도로에서는 주차된 차량 앞유리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크기의 전단지 110매를 꽂은 정모(46)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전씨와 정씨가 살포한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도 이용정지조치했다. 이들처럼 경찰이 현장단속을 통해 형사입건한 피의자만 올 상반기 동안 11명이다.

음란 전단지의 경우 성매매 범죄로 이어지는 경로인데다, 그 자체가 유해매체물인 탓에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뿐만 아니라 특정 광고내용 없이 남녀사진이나 그림을 그려놓고 전화번호나 장소를 적시해 성매매를 연상하게 한 전단지로 단속하고 있다”며 “성매매 환경 차단을 위해 음란 전단지 단속은 물론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조치를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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