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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 18일동안 ‘보복운전’ 27건 입건… 특별단속 내달 9일까지

보복운전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경찰이 보복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하루평균 1.5명이 경기도내에서 형사입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 동안 보복운전 특별단속을 펼쳐 신고접수된 107건 중 27건을 전원 형사입건처리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다음달 9일까지 도내 41개 경찰서에 총 181명의 전담수사팀으로 진행된다.

실제 지난 22일 오전 11시40분쯤 수원시 세류동에서는 자신에게 경적으로 울리고 “운전을 잘하라”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격분, 피해차량을 2.5㎞ 가량 뒤쫓아가 들이받을 듯 위협한 50대 남성이 폭력법(흉기등협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앞서 15일 용인시 처인구에서는 차선변경을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뒤쫓아가 피해차량 앞에서 2회 가량 고의로 급제동을 한 40대 남성이 같은 협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현재 보복운전을 규정짓고 처벌하는 법조항이 없는 탓에 ▲고의급제동 ▲밀어붙이기 ▲진로방해 등의 행위를 보복운전으로 간주하고 처벌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만큼 앞으로 법안이 공포되면 더욱 엄정한 단속을 펼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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