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경찰이 보복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하루평균 1.5명이 경기도내에서 형사입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 동안 보복운전 특별단속을 펼쳐 신고접수된 107건 중 27건을 전원 형사입건처리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다음달 9일까지 도내 41개 경찰서에 총 181명의 전담수사팀으로 진행된다.
실제 지난 22일 오전 11시40분쯤 수원시 세류동에서는 자신에게 경적으로 울리고 “운전을 잘하라”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격분, 피해차량을 2.5㎞ 가량 뒤쫓아가 들이받을 듯 위협한 50대 남성이 폭력법(흉기등협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앞서 15일 용인시 처인구에서는 차선변경을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뒤쫓아가 피해차량 앞에서 2회 가량 고의로 급제동을 한 40대 남성이 같은 협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현재 보복운전을 규정짓고 처벌하는 법조항이 없는 탓에 ▲고의급제동 ▲밀어붙이기 ▲진로방해 등의 행위를 보복운전으로 간주하고 처벌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만큼 앞으로 법안이 공포되면 더욱 엄정한 단속을 펼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기자 mul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