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수요가 부족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산업단지의 지정 해제가 허용되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도 제조업과 연계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된다.
또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공장 신·증축이 쉬워지며 저수지 상류 지역의 공장설립 제한도 완화된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안산 반월공단에서 ‘제1차 규제개혁 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5개 분야 40여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유휴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입주 수요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산업단지를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는 준공 직후(현행 1년 후)부터 저가 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분양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준공 전(현행 경쟁입찰 실시 후)이라도 분양중개를 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기업 투자를 위해 대규모 산업단지 일부의 계획을 변경할 경우 절차를 간소화(개발·실시계획 통합 처리)했으며, 공공 지분이 일정 비율 이상인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은 앞으로 조속한 토지보상 및 선(先)분양이 가능한 공공사업자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제조업과 연계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과 융·복합 유망업종 등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5개 지식산업 업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이 추진되고 있으며 입주 제한 방식도 특정 업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은 입주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용지가격이 안정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처분제한기간(5년)이 완화되고 투기 의도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관련 지분 거래 제한도 개선키로 했다.
공장 관련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개발진흥지구 등을 통해 공장건축 건폐율을 완화해 공업지역 이외 지역에서도 공장 신·증축을 쉽게 할 수 있게 되고, 저수지 상류지역·계획관리지역에도 환경오염 수준이 낮거나 관리가 가능할 경우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한이 완화된다.
환경 규제와 관련, 현재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기존 자료 유무와 무관하게 3계절 이상 현장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기질·수질 현장조사를 2개월 이상 실시하되 신뢰할만한 조사자료가 있으면 이 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완화된다.
이밖에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고증·학술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사 요건을 명확히 했으며,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