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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치법규 위반 논란…기한 어기고 징계안 방치

도의회 윤리특위, 11건 징계안 중 3건 심사 기한 넘겨
‘3개월 내 징계안 심사’ 윤리특위 구성 및 운영 규칙 위반
윤리특위 위원들은 난색…“기한 맞추는 데 어려움 있어”

 

경기도의회가 자치법규를 위반한 채로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는 앞서 규칙을 개정하고 의원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의 징계안 심사 기한을 명문화했는데, 장시간 징계 심의를 진행하지 않는 등 자치법규를 어기고 있는 것이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기준 도의회 윤리특위에는 총 11건의 의원 징계요구안이 회부돼 있다.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안 중 일부 안건은 접수일로부터 수개월 넘게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계류된 채로 방치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이 장시간 징계 심사를 하지 않는 행위가 자치법규 위반이라는 점이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징계안에 대한 심사를 안건 회부일로부터 3개월 내에 마쳐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0일과 올해 2월 13일 차례로 회부된 김민호(국힘·양주2), 유호준(민주·남양주6) 도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이날 기준 징계 심사 기한을 각각 140일, 58일 넘긴 상태다.

 

양우식(국힘·비례) 도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지난 9일부로 기한을 넘기게 됐다. 

 

아직 윤리특위 내부에서 회의 개최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 안건의 심사는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는 ‘의원 윤리강령’을 어긴 의원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리는 것 외에도 의원의 혐의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직접 당사자가 윤리특위의 신속한 징계 심사를 촉구하는 일도 있었다.

 

김민호 도의원은 지난달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도의원들이 자신의 징계 사유로 제시한 청탁금지법,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김 도의원이 자신의 결백함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도의회를 향해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는 게 아닌지 아무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에 도의회의 수준이 부끄럽게 느껴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리특위 위원들은 현행 규칙이 위원들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윤리특위 위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위원들이 다른 상임위 활동을 겸하면서 징계안 심사 기한에 맞춰 윤리특위를 열 수 있는 일정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운영위원회가 윤리특위의 의견도 묻지 않고 지난해 징계 심사 기한을 추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민감한 징계 사안에 대해선 협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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