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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정원 자살’ 7대의혹… 警, 조목조목 반박

경기청, 신고·폐차 등 관련 해명

경기경찰이 국가정보원 직원 임모(45)씨 자살사건에 대한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제기한 7가지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31일 ‘국정원 직원 변사사건 7대 의혹 제기에 대한 경찰입장’ 참고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해명,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임씨 부인 A씨가 지난 18일 오전 10시 25분 112신고 후 7분 뒤 경찰 신고를 취소하고, 재차 경찰에 전화를 걸어 신고가 취소됐는지 확인한 뒤 나중에 다시 신고한 것”에 대해 A씨는 동백119안전센터에 직접 들러 위치추적을 요청했고, 소방관이 “경찰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해서 바로 옆 동백파출소에서(경찰에) 신고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A씨는 신고를 해놓고 보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한 것 같다는 이유로 경찰에 했던 신고를 오전 10시 32분쯤 취소했고, 소방에는 취소하지 않아 소방관들이 수색을 계속하는 상황이어서 오전 11시 26분에는 소방당국이 112로 출동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후 소방당국의 요청을 받고 파출소 직원들이 출동하면서 A씨에게 전화를 하자 A씨가 신고가 취소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오전 11시 38분쯤 112에 신고를 취소했고, 임씨를 계속해 찾지 못하자 A씨가 오전 11시 53분쯤 두번째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경찰은 주장했다.

두번째 의혹인 “소방당국이 오전 11시 30분쯤 마티즈 차량을 발견하고도 3분 뒤 ‘거미줄 치겠다’고 무전한 것”에 대해 경찰은 소방당국에 확인해보니 마티즈 발견 직후 사망을 확인한 것은 오전 11시 55분이며, 현장이 난청지역이어서 휴대전화로 소통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장례식 다음날 차를 폐차한 것”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자살 사건 발생 시 차량을 감식하고나면 유족에게 즉시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 수사절차이고, 폐차, 매각, 보유 여부는 유족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전날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국정원 자살사건 현장을 둘러싼 경찰과 소방당국에 대한 7가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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