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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갈등·가정불화 사실 쏙빼고 ‘막무가내’ 실종신고

도내 경찰 행정력 낭비 늘어

작년 성인실종신고 1만6천여건

2010년 비해 3배 가량 대폭증가

지난달 수원서 “남편실종” 신고

남편, 부부싸움후 찜질방서 발견

사실대로 말안해 위치파악 혼선

성인실종 신고건수가 경기도내에서 매년 2만건에 육박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개인 및 가정사로 인한 단순 가출임에도 가족들이 사실을 숨기고 부풀려 신고하는 사례가 늘면서 실종자 위치파악 등에 소요되는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실종신고는 총 1만6천816건이 접수돼 2010년 6천627건에 비해 약 3배 가량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이같은 현상은 계속돼 상반기(1~6월)에만 9천39건이 접수돼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성인실종신고의 대다수는 경찰이 위치파악 후 귀가조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 미귀가는 2% 남짓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법(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실종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만 해당되지만 가정불화, 채무관계 등으로 인한 갈등으로 성인들이 가출 후 가족과 연락을 끊는 사례가 급증해 정작 실종아동 등의 수사에 집중해야 할 경찰력이 분산된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실제 지난달 수원에서 “남편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파악에 나섰지만 확인 결과 부부싸움으로 집을 나간 남편이 휴대전화를 꺼놓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 발견되는 등 웃지못할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신고한 여성은 경찰에 부부싸움 사실을 말하지 않아 경찰들만 골탕을 먹은 실정이다.

시민 A씨는 “가정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호들갑을 떨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정작 촌각을 다투는 사건에 경찰력이 집중되지 못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실종신고가 실제 강력사건과 연루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다수는 가정사, 개인사에 의한 단순 가출”이라며 “그렇다고 실종자를 찾지 않을 수도 없지 않느냐. 부족한 인력으로 하루에도 수십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버거운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는 아동실종신고 5천497건을 비롯해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 실종이 총 9천123건이 접수돼 이 중 99.7%인 9천97건이 해결됐다.

/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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