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자연재해뿐 아니라 감염병 대처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용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재난관리기금 설치·운용 개정 조례’를 3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대응과 응급복구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용도를 확대했다.
또 재난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가뭄·폭염·태풍·호우 등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주로 사용해 온 재난관리기금을 감염병·전염병 대처에도 활용할 수 있게 돼 신속한 감염병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1998년부터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현재 427억원을 확보했다.
/한은주기자 h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