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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자 배후조정 혐의 무속녀 검찰 “증거 불충분” 영장 기각

무속인과 성폭행 고소 연관 여부
증명 필요… 강제수사 시간 걸릴듯

검찰이 이른바 ‘세 모자’ 사건을 뒤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는 50대 무속인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을 수차례 기각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세 모자 성폭행 고소 사건을 배후조종한 것으로 판단되는 무속인 김모(56·여)씨에 대해 무고교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4)씨에게 시아버지와 남편을 포함해 30여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할 것을 사주한 것은 물론 이씨의 두 아들에게도 성폭행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두 차례 모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이 더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며 “이씨와 두 아들이 서울, 인천, 충북 등 전국의 지방청에 제출한 30여건의 성폭행 관련 고소사건이 피의자 김씨와 관련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이 더 필요해 강제수사까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이씨에 대해서도 지난달 2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이어 같은달 29일과 30일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신청한 이씨의 사전 구속영장도 잇따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씨의 심리상태를 고려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의 수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최대한 신속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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