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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관공서 주취소란 근절, 기초질서 확립 초석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주취자의 소란 및 난동행위로 여전히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다. 살인·강도·집단폭력 등의 강력사건도 힘들지만 그보다 주취자가 더 힘들다.

2013년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지만 남양주경찰서에서는 2014년에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가 34건 발생하였으나, 2015년 5월까지 50건이 발생하여 벌써 전년 대비 16건(47%)이 증가했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음주문화에 대해 ‘신기하고 유별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테이블에 소주가 몇 십 병씩 쌓여 있는걸 보고는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는 외국인도 있다.

파출소 야간근무 시 술에 만취해 방문하는 사람이 많다. 들어오자마자 경찰관에 대한 불만과 욕설을 뱉어낸다. 대부분의 사람은 30여분 정도면 귀가하는데 정도를 지나친 주취자는 멈출줄을 모른다. 1시간 이상 지속되며 일회성이 아니다.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반복적인 소란행위를 한다.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이런 행위를 제제하기 위해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죄’가 강화되어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범체포도 가능하도록 법이 강화되었다.

‘본립도생(本立道生)’이라 했다. ‘기본이 바로 서야 비로소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뜻이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경찰관이다. 그들이 근무하는 파출소에서 소란행위를 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마찬가지인 비정상적 행위이다.

더 이상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 모두가 이 비정상인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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