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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이니 성매매 더 활개치지”

법원서 대부분 영장기각 이유

경찰도 불구속 수사방침 유지

작년 4646명 적발 구속 54명뿐

기업형 성매매 알선자 영장도 기각

시민들 “구속수사로 경각심 줘야”

<속보> 수원시 최대 유흥밀집지역인 수원시청 인근에서 불법 성매매와 일명 ‘콜뛰기’ 등의 불법이 수년째 기승을 부리면서 주민들만 애꿎은 불편과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경찰과 시의 대대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 30일자 19면 보도) 불구속 수사방침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같은 불법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경찰은 범죄 규모가 작고 재범이 아닐 경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다는 이유로 애당초 불구속 수사방침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면 법원 역시 영장을 대부분 기각하고 있어 불법 성매매와 이에 기승한 각종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5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만 성매매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2천195건, 4천646명이 적발됐다.

그러나 1일 평균 약 7건의 범죄 적발에도 불구하고 구속자는 고작 2.5%인 5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도 상황은 비슷해 상반기 동안만 875건, 1천997명이 단속에 적발돼 0.8%인 15명만 구속됐다.

대표적인 사회불법 범죄인 성매매 등과 관련해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경찰의 단속의지 표명에도 인터넷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각종 불법 성매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경기경찰은 7월과 8월을 ‘기업형 성매매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 오피스텔 성매매와 풀싸롱 등의 불법 성매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7월 한달간 대형 성매매업소 101건, 151명을 검거했지만 구속 등 강력한 처벌은 고작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찰은 지난 2월 수원 인계동에서 오피스텔 8개를 임차해 성매매를 알선해 온 30대 남성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불법 성매매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시민 김모(36·여)씨는 “얼마전 인터넷에 키스방에서 일해서 1억원을 벌었다는 글이 버젓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성매매 행위는 엄연한 불법 아니냐”며 “매번 잡혀갔다 풀려와 버젓이 영업을 할 수 있으니 또 하는 것 아니냐. 지금부터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무조건 엄벌해야 경각심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 입장에서도 무조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없고, 판사마다 영장 발부 기준이 달라서 우리도 어려움이 있다”면서 “경찰은 재범, 범죄 규모, 도주 가능성, 증거인멸 등의 사안을 가려 엄단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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