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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發’ 재벌개혁 탄력

당정, 오늘 지배구조 개선 협의
독점규제·공정거래법 등 중점
총수일가 지분 견제도 논의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당정이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롯데그룹을 중심으로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5일 이와 관련 “공정위가 롯데 측에 이달 20일까지 그룹 지배구조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따른 정부의 조사 계획을 보고받고, 법적·제도적 개선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통화해 당정 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할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위원장은 김 정책위의장과 통화에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가 일본에 걸쳐 있는 만큼 내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점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당정 회의에선 416개에 달하는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롯데처럼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선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기업들이 순환출자 고리를 얼마나 해소했는지 파악해 보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도록 법을 재개정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선 롯데 뿐 아니라 다른 그룹의 지배구조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롯데를 비롯한 대기업 유통 계열사들의 문제로 지목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에 대한 제도적 규제 방향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자사주 취득·매각, 사외이사 제도, 기업 공시 등 경영·승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벌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데 대한 견제 장치도 논의된다.

롯데의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은 0.05%, 신 총괄회장의 자녀 등 친인척 지분을 모두 합쳐도 2.41%에 불과하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오너가 미미한 지분과 순환출자로 기업을 개인 회사처럼 좌지우지하는 것은 경제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며 “이번 롯데사태도 이런 관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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