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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인없는 간판 조사 이달말까지 신고기간 운영 10월부터 행정대집행 나서

광주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풍수해 발생 시 안전사고가 발생 우려가 있는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 ‘주인 없는 간판 일제 조사 정비’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영업장 폐쇄 또는 변경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간판이나 업주가 변경되었음에도 전 업주의 간판이 그대로 부착된 경우, 도로변에 방치된 지주 이용 노후 간판 등이 조사 정비·대상이다.

주인 없는 간판 정비를 위해 시는 이달 말까지 주인 없는 간판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업 및 사업장 이전 자료를 공유하며, 읍·면·동별 조사 전담반을 편성해 전수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자진 철거를 원하는 건물주나 간판 소유자는 신고기간인 이달 말까지 시청 주택과 경관디자인팀에 철거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행정대집행 등을 통한 철거는 이의신청 공고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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