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14일 은행도 휴일… 헛걸음하지 마세요

대출상환·결제 17일 자동연기
만기 도래분 원할땐 13일 상환
보험금 인출은 보험사와 협의를

오는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은행도 문을 열지 않는다.

따라서 대출 상환이나 각종 결제는 17일로 자동으로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지난 7일 안내했다.

우선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과 신용카드 등 금융업권의 대출 중 14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분량은 17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고객이 원한다면 13일 상환도 가능하다.

통신 등 각종 이용대금 결제일도 17일로 넘어간다.

예금 만기 역시 17일로 자동 연장된다.

조기 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13일에 인출할 수 있다. 14일 만기인 ELS 등 파생상품의 만기와 14일 입금 예정이었던 주식·채권 결제대금 입금일도 17일로 이월된다.

펀드 환매대금 인출시기도 다음 영업일인 17일로 밀린다.

자금이 필요하다면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10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13일에 받을 수 있다.

14일에 보험금이 필요하다면 보험사와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

통상 실손보험은 11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 간 지급 결제 등 거액 자금 거래는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외화 송금 역시 미리 준비해야 한다.

기업들의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도 17일로 연기된다.

/이기영기자 lgy929@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