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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도로 위 버스정류장 불법 운영… 수원시는 ‘떡하니’ 승인

학생 안전·교통체증·사고위험 고스란히 노출
각종 불법시설물로 말 많던 수원여대 “몰랐다”
위법행위 ‘눈감아 온 市’… “파악 후 조치할 것”

수원여자대학교가 경부선 철로를 횡단하는 과선교 상부에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 정류장이 도로교통법상 불법이 명확한데도 학교의 막무가내와 행정당국의 무관심까지 더해져 수년간 아무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채 버젓이 운영되고 있어 논란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수원시는 고가도로 상 승객 승·하차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하지 않은채 수원여대가 버스정류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 까지 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수원시와 수원여대에 따르면 수원여대는 학교 내부에서도 언제인지 파악할 수 없을 만큼의 먼 과거부터 팔달구 매산동과 권선구 평동을 연결하는 수원역고가도로(과선교) 위에 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셔틀버스 정류장을 운영하고 있다.

과거 수원여대는 버스정류장의 각종 불법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과선교는 엄연한 다리에 속하는 ‘고가도로’로써 도로교통법상 제33조 1에 따라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차량을 정지시키는 자동차 운전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는 장소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수원시가 수원여대의 위법행위를 수년에 걸쳐 방치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은 물론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이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더욱이 수원시 권선구는 올해 초 수원여대가 과선교 상부 버스정류장 운영을 위해 설치한 학교방향 표지판 등의 시설물을 합법화 한다는 명목으로 도로점용허가까지 내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시가 고가도로라는 도로가 가진 특수성에 대한 관련규정 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불법행위를 방조한 꼴이 됐다.

수원여대 관계자는 “시에 도로점용허가를 요청해 수락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가도로 위에 버스정류장을 운영하는 것이 불법인지는 몰랐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통보도 받은게 없어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얼마전 수원여대로부터 도로점용허가 요청이 와 승인해 준 사실이 있다”며 “사실 파악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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