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11일 공동공갈 등 혐의로 신모(54)씨 등 8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 등은 2013년 6∼7월 사전에 모의한 미성년자 A(16)양과 성관계한 피해자 2명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1천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3년 6월 포천의 한 호프집으로 일당 중 한 명인 유모(31)씨의 지인 B씨를 불러 술을 마셨고 사전에 공모한 A양이 자연스럽게 합석한 뒤 술에 취한 B씨와 A양이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하고, 다음날 성폭행범으로 몰아 3억원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해 7월 다른 피해자를 유인해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뒤 피해자의 가족을 직접 찾아가 합의금 1억을 요구했다가 경찰에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하는 등 무고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유인책, 바람잡이, A양 보호자, 합의 종용책 등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