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수 236명 가운데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150명)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지난 2013년 9월 4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은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이후 약 1년 11개월만이다.
박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방탄막으로 감싸달라고 요청하지 않겠다”며 “일반국민들과 똑같이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제가 11년 몸담은 우리 국회가 최근 저의 불찰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있다는 것이 마음 아프다. 저를 염려해주는 선후배, 동료 의원들이 비리의원 감싸기라는 비난을 듣는 것도 가슴 아파 못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구절절한 사연이 많지만 모두 가슴에 품고 가겠다. 모든 사실은 법원에서 소상히 밝히고 심판 받겠다”며 “이 길만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을 지낸 3선 중진의원으로서 국민과 우리 국회에 대해 최소한의 양심과 책무를 마지막으로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도덕성이 기준이 아닌, 기본이 되는 시대에 저의 과오는 돌이킬 수 없는 결격 사유”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처벌과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시대의 흐름에도 둔감한 어리석은 실수를 했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년의 정치여정을 이제 접는다. 여론을 통해 중형을 선고 받은 제가 무슨 면목으로 유권자에게 표를 호소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계은퇴를 선언한 뒤 “더이상 우리 국회가 저로 인해 비난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불찰에 대해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의원은 “(지역구인) 남양주에 탯줄을 묻고, 어린시절 그곳에서 뛰어놀다 도의원 2번을 거쳐 3선 국회의원까지 됐다. 아무런 배경도 없이 오직 땀과 눈물로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지난 정치여정을 밝히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박 의원은 내주께 법원에 출석, 구속적부심사(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구속 수사 또는 불구속 수사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