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7일까지 ‘2015년도 2학기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2차 신청’을 받는다.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융자 심사 탈락자 가운데 도내 농어촌 지역에 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이 대상이다.
도는 대학교 매학기 등록금(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포함) 범위에서 신청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한다.
100명의 학생이 학기당 총 2억원씩 연간 4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2년제 대학의 경우 4년 거치 2년 균분상환, 4년제는 6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시·군과 읍·면·동사무소 농정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2만2천111명의 농업인 대학생 자녀에게 764억원을 무이자 융자 지원해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슬하기자 rach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