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해 심한 경우 당선무효에 이를 수도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개특위는 선거 과정에서 각종 허위 의혹이 제기됐을 경우 후보자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선관위가 허위 여부를 판명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여론조사 결과 왜곡보도 등 허위 여론조사를 공표했을 때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의결했다.
언론인 등이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왜곡사실을 보도할 경우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쳐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현행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위법한 여론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 게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론조사 공표시 함께 공표할 사항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아울러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체적인 허위사실 공표사항에서 ‘인격’을 삭제하는 대신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가족관계’ 항목을 추가했다.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내용들은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