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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들키자 “성폭행당해” 고소

20대 여성공무원 600만원 벌금

불륜 관계를 맺은 남성의 아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자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20대 여성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현덕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7·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옛 애인의 아내가 피해 남성과의 불륜관계를 눈치채고 남편을 상대로는 이혼소송을, 자신에게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인천=한은주기자 h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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