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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양복 5벌 등 뇌물수수 전 인천경제청장 집행유예

사업시행 예정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고급 양복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철(55)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20일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2천2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천947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인과 건설사 대표로부터 각각 수입의류와 현금을 받아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벌금 5천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청장은 2011년 5월과 2012년 3월께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 개발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시행 예정업체 부대표 A(48)씨로부터 고급양복 5벌 등 2천여만원 상당의 수입 의류를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한은주기자 h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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